소비자 불만 있어도 악의성 댓글 남발은 '금물'
[소비자가만드는신문=차정원 기자] 불만 사항을 해당 업체의 공개 게시판에 연속적으로 기재할 경우, 사실에 근거한 내용이라 할 지라도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지난 9일 경기도 가평으로 1박2일 여행을 다녀온 인천시 송현2동의 한미경(여.32세)씨는 H펜션을 8만원에 하룻밤 이용했다.
버스를 타고 도착한 뒤 펜션측에서 픽업을 해주기로 약속했었다. 당일 정해진 픽업시간보다 늦게 가평 터미널에 도착한 한 씨가 업체에 문의하니 “시내버스를 타고 C마트 앞으로 와서 전화하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시내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 평소 이용하던 대형 마트가 보여 그곳에서 장을 본 후 연락하니 “왜 C마트로 안가고 그곳으로 갔느냐”며 “C마트에서 장을 봐야만 마트에서 제공하는 픽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씨는 “그런 사실을 왜 진작에 알리지 않았냐”며 항의했지만 업주는 “일러준 대로 했으면 탈이 없었을 것”이라며 오히려 한 씨를 탓했다.
결국 한 씨는 택시비 2만원을 내고 펜션으로 가야했다. 펜션에 도착하니 방에 보일러를 켜 놓지 않아 냉골이었다. 기분이 상한 한 씨가 “이럴 거면 미리 예약은 왜 했느냐”며 업주에게 항의했지만 업주는 “깜빡했다”고 대수롭지 않게 답했다.
기분이 망가진 채로 하룻밤을 보내고 귀가한 한 씨는 펜션 홈페이지에 당시 상황을 적은 후기를 남겼다.
글을 올린 후 몇 시간이 지나 답글을 확인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방문해보니 한 씨가 올린 글이 삭제 돼 있었다. 화가 난 한 씨는 다시 글을 올렸고 업주는 이를 또 지웠다. 결국 쓰고 지우는 과정이 수차례 반복된 후 한 씨는 업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업주는 한 씨에게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사이버 수사대에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한 씨는 “있는 그대로를 적었을 뿐인데 왜 글을 지우냐?할 테면 해보라”고 맞불을 놓았다.
이에 대해 H펜션 관계자는 “원래 제공하는 픽업 시간을 맞추지 못한다 하여 편의를 위해 임시방편으로 마트 픽업을 안내해 준 것”이라며 “본인의 잘못은 생각지도 않고, 사실과 다른 악성 댓글을 남겨 장사를 망치려 한다”고 주장했다.
한 씨는 “홈페이지에 적은 글은 사실과 다른 점이 전혀 없다”며 “다른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방해하고는 오히려 협박까지 하고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현행법상 한 씨는 처벌을 받을 소지가 있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사실에 근거한 발언이라 할 지라도 댓글의 공개 여부에 따라 처벌 받을 수도 있다"며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댓글의 경우 문제될 소지가 없지만 이와 같이 공개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적 명예회손에 해당해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때문에 불편 사항을 고발하고자 할때는 개인적으로 해결하려 하기 보다 언론사 등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