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조두순 사진' 올린 실수, 배상금은 얼마?

2010-03-22     임민희 기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 등에 떠도는 사진을 사실 확인 없이 퍼 날랐다가 수백만원의 합의금을 꼼짝 없이 물게된 소비자가 한숨을 쉬었다. 출처가 확실하지 않은 사진이나 글을 옮길때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사연을 공개한 김 모(여.37세. 서울 개포동)씨는 8살 여아를 성폭행해 큰 상해를 입힌 ‘조두순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지난해 10월, 한 인터넷 카페에 '조두순 사진'이 뜬 것을 보고 이를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

그러나 알고 보니 전혀 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의 사진이었고 카페에 올린 사진도 카페관리자가 이미 지운 상태였다. 김 씨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서둘러 사진을 지운 것은 물론, 미안한 마음에 피해자의 블로그를 찾아가 용서를 구하는 사과글도 올렸다.

하지만 피해자는 자신의 사진을 유포한 수백명의 사람들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김 씨도 몇 달이 흐른 올해 초 검찰로부터 이 사실을 통보 받고 조사를 받았다. 검찰 측에 알아본 결과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당한 상당수가 10대 미성년자와 주부들이었다. 김 씨는 사실 확인도 없이 사진을 퍼 나른 것은 분명 잘못이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으나 피해자는 500만원 이하로는 절대 합의해 줄 수 없다고 맞섰다.

명예훼손의 경우 첫 유포자가 아닐 경우 보통 50~100만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진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던 터라 김 씨는 당황했다. 검찰에서 4차례 가량 합의를 위한 조서작성이 진행되는 동안 합의금을 낮춰 줄 것을 거듭 요청했지만 피해자는 완강하게 거부했다.

김 씨는 "피해자에게는 미안하지만 처음 사진을 올렸던 사람이 '조두순 사진'이라고 해서 퍼간 것일 뿐 어떤 악의성이나 고의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다른 20대 남성은 미성년자가 아닌데도 합의금을 받지 않고 고소를 취하해 줬다고 하는데 나 역시 첫 유포자도 아니고 그냥 사진만 올렸던 건데 너무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과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 대한변호사협회 홍보이사 함정민 변호사(법무법인 서울)는 "명예훼손의 경우 합의금이 딱히 정해져 있지 않다.피해자가 이 정도 피해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는 거라서 단순히 합의금만 놓고 그 금액이 과하냐 적냐를 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함 변호사는 "피해자가 명예훼손을 걸었다가 중간에 합의가 이뤄져 취하할 경우 기소유예돼 기소가 안 된다. 하지만 피해자가 제시한 합의금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는 자신이 생각하는 금액을 공탁하면 향후 사안에 따라 법정에서 참작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