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현장점검
금융감독원은 올해 3월 이후 후순위채권을 발행하는 모든 저축은행을 상대로 판매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고지의무 준수를 점검하는 ‘미스터리 쇼핑’에 나선다.
금감원은 최근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발행이 증가함에 따라 투자자보호제도의 조기 정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미스터리 쇼핑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불완전판매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직원은 고객신분으로 저축은행 영업점에 내방해 직접 판매과정을 모니터링한다. 또한 후순위채권 투자위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했는지, 확인 후 기명날인했는지 등에 대한 고지의무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필요시에는 외부전문기관 등과 연계해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미 지난해 7월 29일 후순위채권의 특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토록 하는 핵심설명서 제도를 도입한바 있다.
주요 내용은 후순위채권 핵심설명서 즉, 후순위특약조건, 예금자보호법 비적용대상,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등을 필수적으로 공모·사모 구분없이 교부하고 설명의무(투자자의 기명날인 의무화) 준수다. 또한 다른 저축은행(동일 계열저축은행 포함)의 후순위채권 청약 및 광고 금지 등이다.
금감원은 점검결과 문제점이 나타난 저축은행에 대해 즉각 시정토록 조치하고 향후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추가 후순위채 발행을 자제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법규를 위반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 후순위채권 : 기업이 파산했을 경우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부채가 청산된 다음에나 상환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 보통주나 우선주 등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보다는 변제순위가 앞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