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석면 피해자.유가족 보상받는다

2010-03-22     유성용 기자
내년 1월부터 석면 질병 피해자와 유가족 등에게 의료비와 생활비가 지원된다.

환경부는 석면피해구제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내년부터 석면성 질병으로 최종 판정된 환자는 의료비와 월정액 요양생활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법 시행 이전에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 사람의 유족은 특별유족조위금과 장의비 등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질병은 원발성(原發性)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 등 3종이다. 보상액은 악성중피종과 석면폐암의 경우 약 3천만원, 석면폐는 폐기능 장해 등급별로 500만∼1천500만원 수준이 검토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석면질환의 발병 가능성이 의심되는 사람은 석면건강관리수첩을 받아 무상 정기 건강검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환경부는 2015년까지 약 3천명이 구제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