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재.부품 정품 안 쓰면 고장 나도 환불 불가능?
2010-03-23 백진주 기자
부산 감만동의 장진혁(남.34세)씨는 지난 3월 초 B4용지가 지원되는 모델을 찾던 중 HP F2410 프린터를 발견하고 잉크와 함께 풀 옵션으로 9만원가량에 구입했다.
그러나 막상 배송된 제품은 A4이하의 사이즈만 사용가능했다. 제품사양을 몇 번씩 확인 후 구입한 장 씨로서는 영문을 알 수 없었다.
장 씨가 항의하자 회사 측은 제품사양을 잘못 기입한 실수를 인정하며 환불을 약속했다. 그러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 당시 정품잉크가 아닌 무한잉크를 장착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난색을 표했다.
장 씨가 "'환불 이유'가 무한잉크 사용으로 인한 고장이 아니라 제품사양에 대한 허위광고 아니냐"고 반박했지만 '환불 불가'라는 기존 입장만을 고수했다.
장 씨는 “B4 용지가 지원되지 않는 프린터는 처음부터 필요 없었다”며 “제품사양이라는 기본 내용도 확인 않고 판매한 후 그 책임을 소비자에게 모조리 떠넘기는 횡포에 놀라울 따름”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한국HP 관계자는 “제품 출시 초기에 온라인을 통해 잠시 제품 사양이 잘못 안내가 됐다. 잉크의 정품 여부를 떠나 모든 구매 소비자들에게 환불 조치 한다”고 해명했다.
‘환불 거부’에 대해서는 “아웃소싱으로 운영되는 서비스센터에서 잘못 안내한 부분”이라고 설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