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휴대폰 요금 65만원"..겁나는 청소년 정액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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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한나 기자] 미성년자를 위한 정액 요금제만 믿고 있다가는 자녀들의 휴대전화 요금 때문에 부모가 요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청소년요금제와 별도로 데이터요금은 한 달에 최고 15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고 그에 따른 정보이용료는 그야말로 한없이 부과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성남시 수진동에 사는 김양희 씨(여.39세)는 최근 초등학교 3학년인 딸아이의 이동전화 요금이 65만원이나 미납된 청구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김 씨는 만 12세 이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월 1만2천500원 짜리 '아이 러브 요금제'에 가입해 있어서 마음을 놓고 있다가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다.
더구나 가입 당시 대리점에서 추가 납부되는 요금이 전혀 없다는 설명을 들었던 터라 충격은 더했다. 알고 보니 이 요금제는 데이터 서비스 이용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었다. 아이가 그걸 모르고 인터넷에 접속하는 바람에 데이터 요금이 엄청나게 나온 것이다.
김 씨는 "보호자인 부모에게 문자나 전화 한 통 없이 60만원이 넘는 금액이 청구될 수 있느냐. 초과 금액을 환불해달라"고 항의했고 KT측은 소비자 대신 대리점이 부가세를 제외한 57만5천5백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충북 증평군 증평읍의 임명순 씨(여.52세) 역시 비슷한 일을 겪었다. 청소년 정액제를 쓰는 중학교 3학년 아들의 2월 이동전화 요금으로 16만원이 계좌로 빠져나갔기에 이를 대리점에 확인했더니 수신자요금부담으로 쓴 것이라고 했다. 더군다나 대리점 측은 임 씨에게 '2월에 청구된 요금은 작년 10월에 사용한 것이고 이달에 납부할 요금 역시 8만원이 넘는다'고 했다.
임 씨가 아들에게 확인하니 "친구들이 전화를 걸어와 받았을 뿐 정액요금 이상으로는 전화가 안 되는 줄 알았다"는 설명이었다. 정신이 번쩍 든 임 씨는 바로 대리점에 해지 위약금 10만원을 지불하고 자녀의 이동전화를 끊었다.
임 씨는 "청소년 요금제마저 판단이 미숙한 미성년자가 사용하기에 적합치 않은 것 같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KT 관계자는 "청소년 요금제에서 추가로 사용되는 콘텐츠 이용료 등은 해당 사업자가 요금을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KT에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어쩔 수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
이에 반해 SK텔레콤은 청소년 요금제에 가입한 경우 데이터 정액 한도가 정해져 있어 그 이상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다. 단, 수신자 부담전화는 정액제와 별도로 청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