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Q&A]핸들 복원력 없는 승용차 구입가 환급

2010-03-24     임기선 기자

[Q] 중형승용차를 구입 계약 후 인도받아 운행을 해보니 좌,우 회전 및 U턴시 핸들을 감았다가 놓으면 핸들 복원이 되지 않는 현상과 고속도로 직진도로에서 핸들을 놓고 주행하면 우측으로 쏠리는 현상이 있어 서비스를 받았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구입가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핸들 복원이 잘 안되는 현상은 차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차량정열 상태 중 캐스트 각도에 따라 복원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나 동일차량과 비교시 복원력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 차량상 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단, 동일차종과 비교시 동일수준이라고 하면 차종의 특성으로 볼 수 있으며 고속도로 주행시 오른쪽으로 쏠린다는 현상에 대한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휠얼라이먼트가 규정치 이내 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필요시 로드 테스트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고속도로 노면이 완만한 경사로 되어 있어 핸들을 놓고 주행시 차량의 쏠림현상이 급격하게 나타날 수 있기 대문에 직진도로에서 핸들을 잡고 직직성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핸들복원력, 주행 중 쏠림현상은 주행하는데 안전도와 관련될 수는 있으나 현상이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는 하자인지 여부, 그 동안 수리받은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 구입가환급 조건은 차량 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주행 및 안전도 등 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한 경우이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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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1372소비자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