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차명계좌 관리' 공정택 前교육감 측근 영장

2010-03-23     이정선 기자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성윤 부장검사)는 거액의 차명계좌를 관리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공정택 전 교육감의 비서실장을 지낸 조모(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씨의 지시로 이 계좌를 만든 시교육청 7급 공무원 이모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공 전 교육감의 비서실장으로 일하던 지난해 3월 이씨에게 친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하라고 지시한 뒤 약 5개월 동안 총 2억1천만원을 입출금하며 해당 계좌를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공 전 교육감이 재산신고에 거액을 빠뜨린 혐의로 재판 중이어서 선거자금 28억여원을 반환할 위험성이 컸고, 조씨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 계좌가 재판 결과에 대비해 뇌물을 모아뒀던 계좌로 보고 당사자들을 추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