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신호 위반하면 무조건 차보험료 더 낸다

2010-03-23     임민희 기자
오는 9월부터 차량 제한속도 또는 신호 위반이 1년간 2건 이상 적발되면 범칙금 납부에 관계없이 보험료가 할증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손보사들의 손해율(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 상승에 따른 경영 악화를 막으려고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경영 안정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속도나 신호를 연간 2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는 무조건 자동차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9월부터 1년 단위로 위반 실적을 집계해 2~3건이면 보험료를 5%, 4건 이상이면 10%를 더 물리며 1건은 할증하지 않는다.

또 가해자 불명 사고를 1년간 2건 이상 보험 처리하면 횟수에 관계없이 보험료가 5~10% 할증됐지만 앞으로는 2~3건은 5~10%, 4~5건은 10~20% 더 물리는 식으로 차등화된다.

차량 수리 때 값이 싼 비순정부품을 쓰는 정비업체와 운전자에게는 순정부품과의 가격 차액 일부를 돌려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경미한 교통사고는 운전자나 피해자가 손보사 담당 직원의 출동 없이 사고 현장 사진이나 영상을 보험사에 보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운전자가 손보사별 보험료를 실시간으로 비교.선택할 수 있는 사이트가 만들어지고 손보사가 보험료를 인상 또는 인하할 때 이를 미리 알리도록 하는 수시공시제도가 도입된다. 

대형 보험대리점이 고객 모집 대가로 손보사로부터 보험료의 14~18%를 받는 수수료가 판매상품의 이익 발생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손보사들은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