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 30만원으로 확대
2010-03-23 김미경 기자
임신ㆍ출산에 따른 진료비 지급액 범위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개정안은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 장려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임신한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원하는 임산ㆍ출산 진료비 지급액의 범위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오는 4월일부터 `고운맘 카드'를 통해 확대된 지원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