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명숙, 곽영욱 골프장 공짜로 이용"

2010-03-24     이정선 기자
한명숙 전 총리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 소유의 골프빌리지를 무료로 이용했다며 검찰이 관련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8차 공판에서 검찰은 "한 전 총리는 곽씨로부터 5만달러 뿐 아니라 단돈 1원도 안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곽씨가 보유한 제주의 고급골프빌리지를 29일간 무료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곽씨 소유의 L골프빌리지에서 2008년 11∼12월 3주동안 장기 투숙했고 2009년 7∼8월에도 8일간 숙박했다.

검찰은 "1일 이용료가 66만원인 이 골프빌리지를 한 전 총리가 무료로 사용했다"며 "또 숙박기간에 곽씨의 회원권을 이용해 골프를 치고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