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영장심사 불참…검찰 "강제구인 검토"

2010-03-25     김미경 기자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공정택(76) 전 교육감이 25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불참키로 했다.

공 전 교육감의 변호인인 김대호 변호사는 "병원에서 심장질환 치료를 받고 있어 오늘 실질심사에 참석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날 담당 검사와 조사관을 서울 아산병원에 보내 공 전 교육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서 구인영장을 집행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 전 교육감은 22일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해 이날 오전 심장혈관이 막혔는지를 검사하는 '관상동맥 조영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