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한약재 원산지 표시 의무화

2010-03-26     윤주애 기자
내년부터 한약재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26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약재 생산 및 유통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 올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한의원 등에서 조제된 한약과 그 제품원료인 한약재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주요 한약재에 대한 이력추적관리제와 수입 한약재에 대한 유통이력신고제를 도입키로 했다.

원산지 표시대상 업소는 작년 3월 기준으로 제약회사 590곳, 한방병원 139곳, 한의원 1만1천424곳, 한약방 1천393곳, 한약조제약국 2만7천80곳, 한약국 510곳 등 모두 4만1천136곳이다.

정부는 한약재 원산지 감별기법을 개발, 원산지 위.변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중독 우려가 높은 한약 지정을 확대하는 등 한약.한약재 관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또 한약의 유통 과정에서 일반인에 대한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하는 것을 금지하고,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