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찌하오리까] 미성년자 계약 철회

2006-10-02     뉴스관리자
  <사례>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자동차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을 사게 되었다. 여드름으로 고민하던 중에 여드름이 없어진다고 하여 학생 신분으로는 어렵게 할부로 구매했다. 그러나 몇 달을 써봐도 좋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졌다. 그래서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진단서를 끊어오라고 하여 진단서 끊는 비용에 대해 물어 봤으나 소비자 부담이며 물건만 반품하라고 한다.

  <해법>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은 취소하려고 하는 이유나 제품의 보관 상태에 의해 제한을 받지 않고 취소가 가능하다. 또한 취소를 원하는 이유에 관계없이 취소 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물품을 개봉하여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있는 그대로를 반납하면 되는 것이며 취소 이유가 개인적인 것이든 그렇지 않든 관계없이 계약을 철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