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쇠파이프 체벌한 체육교사, 1년6개월 실형 선고
2010-03-28 온라인 뉴스팀
수원지방법원은 28일 판결문을 통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고 피의자의 범행 방법과 내용 등 죄질이 불량해 실형선고가 불가피 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시 세류동의 한 중학교에서 임시 유도코치를 하던 정 씨는 지난해 10월 인근 초등학교 유도부원을 훈련시키던 중 5학년 김 모 군이 '훈련에 불성실하다'며 쇠파이프와 마대자루로 엉덩이를 수십 대 때려 전치 6주의 중상을 입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