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고발]3년째 보수 거듭하는 '이슬' 아파트

2010-03-30     유성용 기자
<하자 보수공사로 아수라장이 된 아파트 실내>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입주 당시 발견된 결로 하자에 대해 보수공사가 횟수로 3년째 반복됐음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입주민이 물질적,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면서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회사 측은 입주민이 요구한 보상액이 너무 커 들어줄 수 없으며,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 2007년 12월 안산시 신길동의 휴먼빌2차 아파트에 입주한 박해진(남.38세)씨. 일신건영이 지은 이 아파트는 입주 당시 옵션사항으로 안방 및 부부욕실 확장공사를 실시했다.

입주 첫해부터 박 씨는 결로 하자에 시달려야 했다. 결로는 베란다 새시 및 확장공사를 했던 안방 벽면과 부부욕실에서 주로 발생했다. 더욱이 박 씨의 집이 아파트 외벽과 맞닿은 세대라 결로 현상은 더욱 심했다.

결로는 실내와 실외의 온도 차이로 아파트 내벽 표면에 이슬 같은 물방울이 맺히는 현상을 말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벽지가 일어나고 곰팡이가 슬게 된다. 또 결로 현상이 심한경우에는 누수를 의심해볼 필요도 있다.

박 씨는 즉시 회사 측에 알려 보수공사를 했다. 하지만 겨울만 되면 결로 하자는 반복됐고, 박 씨는 매년 보수를 위해 벽면을 뜯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박 씨는 "입주 후 매년 겨울만 되면 3~4개월씩 집안은 벽면을 뜯는 공사로 아수라장이 돼 정상생활이 불가능했다"면서 "불편이 반복되는 것을 막고자 한 번 할 때 확실하게 다 뜯고 외벽 균열 등의 원인을 밝혀 마감재를 재시공하는 보수공사를 요청했지만 매번 부분보수만 이뤄지고 있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겨울에만도 벌써 두 번째 보수를 위해 집안을 뜯어놓은 상태다. 더 이상 회사 측의 불성실한 보수공사를 믿을 수 없어 시공하던 인부들의 철수를 요청하고, 3천만원의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현재 박 씨네 가족 4명은 보수공사로 안방이 폐쇄돼, 작은 방에서 옹기종기 모여 생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신건영 관계자는 "아파트 확장공사에 따른 결로 하자는 인정하며, 이에 대해 하자보수를 해주고 있다"고 밝히며, "옷, 이불, 가방, 가구 등 결로 하자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은 해주겠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박 씨가 터무니없는 금액의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합의가 원만치 않은 상황"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반복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현장 상황에 맞게끔 매번 다른 보수가 이뤄졌다. 최근의 보수공사 또한 특별히 전문 시설업체의 하청으로 단열시공이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이를 불신한 박 씨가 공사 중지를 요청해 보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결로현상이 심해 보수공사가 진행 중인 안방>


회사 측의 이 같은 답변에 박 씨는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어온 대답이다. 매번 보수공사가 이뤄졌음에도 결로 하자는 지속됐다"면서 "제대로 된 단열시공을 하지 않아 보일러를 가동해도 안방의 공기는 따뜻해지지 않으며, 부부욕실은 너무 추워 몸을 씻을 엄두조차 못 낼 지경"이라고 반박했다.

현재 박 씨는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고 전해왔다.

한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건설, 롯데건설, SK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등 유명 브랜드 아파트들의 결로 하자에 대한 불만이 줄을 잇고 있다.

하지만 시공 업체들은 하나같이 기후적 요인을 들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 발뺌한다. 설상가상으로 결로 하자에 대한 명확한 판정기준 또한 확립돼 있지 않아 소비자들만 골탕을 먹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근수 박사는 결로의 예방책에 대해 "결로는 남향 아파트에서 오히려 더 잘 생기며, 환기가 가장 중요하다. 단열재를 충분히 시공해야하며, 구석진 곳에 가구를 배치할 때는 벽에 완전히 붙이지 말고 바람이 통하게끔 10cm 정도 떨어트려 배치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