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급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활성화
2010-03-30 김미경 기자
개정안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이 자치단체별 4∼6급 정원의 20% 범위에서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교류자에게는 근무 평정 때 `교류가점'을 줘 조기승진할 수 있도록 하고, 통근비 추가 부담에 따른 교류수당도 지급하기로 했다. 해당 자치단체에는 다양한 재정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공무원을 파견받은 기관도 인사교류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고쳤다.
행안부는 교류가점(월 0.05점) 범위와 그 기준을 정한 지방공무원 근무평정 규칙의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