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분유속 이물질 발견에 대한 보상

2010-04-01     임기선 기자

[Q]**분유 2통에서 모두 쇳가루가 나왔고 업체측에 전화하니 전화응대가 너무 불친절합니다.

식약청에 성분분석을 의뢰한다고 하니 돈이 많이 들거라며 신고하라고 하네요.

어제 구청에서 나와 자석을 이용해 조사했을 때도 쇳가루를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는지요?

 

 

 

 

[A]이물질 발견이면 교환이나 환급이 원칙이고 이물질 유입에 대한 경위등의 결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사업체 담당자가 물품회수하여 사실규명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거자료 사진등으로 확보 후 물품인수증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혐오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부분에 대한 보상요구 합의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 할 수 있으며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 발생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려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이 가능합니다.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T.1399)

 

 

 

 

 

<출처:1372소비자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