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료기기 '온라인구매' 경보..단속 건수 90% 차지

2010-03-31     윤주애 기자

국내에서 이뤄지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의 불법 판매가 대부분 온라인 거래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청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불법판매하다 적발된 사례가 1천190건, 의료기기 불법판매는 263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온라인 거래는 일반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1122건(94.3%), 의료기기 245건(93.2%)으로 지난해 적발된 불법판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무허가 식.의약품 판매 ▲허위.과대광고 ▲타인 명의 도용 판매 ▲해외 서버 운영 판매 등 불법 판매 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최근 전자상거래 급증과 범죄 수법의 지능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현재 식품.건강기능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등으로 분산된 사이버 조사기능을 통합해 4월 1일자로 '사이버수사 전담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특히 사이버조사팀은 신속한 조사를 위해 컴퓨터 화일을 복구하는 디지털포렌식 전문가도 채용할 예정이다.

디지털 포렌식이란 디지털 기기에 적용하는 법의학으로 컴퓨터, 휴대폰 등 압수된 디지털 기기 분석과 정보를 복구해 범죄 단서를 찾아내는 첨단 수사기법을 말한다. 

이에 따라 사이버조사팀은 식.의약품 분야 전문가(6명)와 디지털포렌식 전문가(1명), 모니터요원(5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