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안 되는 지입차주.."보험료는 왜 받나"

2010-04-02     차정원 기자

[소비자가만드는신문=차정원 기자] 산재적용을 받지 못하는 지입차주들이 그 사실을 모르거나, 혹은 알면서도 운수업체 눈치를 보느라 산재 보험료를 내고 있어 당사자의 주의는 물론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운수 회사의 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의 차량을 운영하는 지입차주들은 규정상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어 소속 업체의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많은 지입차주들이 유명무실한 업체 명의의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발산동의 조명근(남.43세)씨는 관광버스업체인 S투어에서 자신이 소유한 지입차를 운영하고 있는 비정규직 직원이다.

지난 2월 18일 남양주시 상내동에서 관광객들을 내려주고 복귀하던 조 씨는 얼어붙은 경사지에서 체인을 감으려다 갑자기 버스가 움직이는 바람에 바퀴에 다리가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조 씨는 다리가 끼인 채 119를 불러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고 인대 세 개가 끊어졌다는 진단을 받았다. 병원에서는 최소 2개월간 치료를 해야 하며 5개월 후 상처가 안정되면 인대이식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사고로 인해 일도 못하고, 집안일도 돌볼 수 없었지만 가장 큰 걱정은 눈더미처럼 쌓여가는 병원비였다. 지난해 8월 입사한 뒤로 매달 산재보험 명목으로 2만원 가량을 회사에 냈는데 정작 사고가 발생하니 조 씨 같은 지입차주들은 보험 처리 대상이 아니었던 것.


산재보험을 관리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지입차량 소유주는 업체의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다”며 보험 처리가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조 씨는 “가입대상도 아닌데 지금까지 보험료는 꼬박꼬박 챙겨갔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회사의 산재보험은 그 회사의 직원에 한해 제공되는 것”이라며 “지입차주의 경우 회사 소속이 아니라 사업주로 분류되므로 개인이 따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15년간 관광버스업을 하며 알고 지내는 지입차주 대부분이 회사에 산재보험료를 내고 있다"며 "공단에서는 이런 실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방치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차주연합회 관계자는 “업체에서는 세금감면을 목적으로 직원들의 산재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며 “일부 지입차주들은 이러한 회사 산재보험이 자신에게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배차 불이익 등 업체가 줄 수 있는 업무상 불이익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보험료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