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고순간장'서 독성 방부제 검출..식약청, 회수 조치
2010-03-31 윤주애 기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 안전성 논란으로 지난해 사용이 금지된 방부제가 '몽고순간장' 일부 제품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돼 리콜조치가 취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몽고식품의 '몽고순간장900ml'(유통기한 2010년 4월27일, 2011년 12월8일)에서 사용이 금지된 합성보존료 파라옥시안식향산부틸이 검출돼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파라옥시안식향산부틸은 국내와 일본에서 간장, 식초, 과실.채소음료 등에 방부제로 널리 쓰이는데, 최근 국내외 연구결과 지나치게 섭취할 경우 내분비계 및 생식계에 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지난해 퇴출된 식품첨가물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몽고식품이 해당 제품을 직접 회수하도록 했으며, 정확한 회수물량은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입.보관하고 있는 판매점이나 소비자는 판매 또는 섭취를 하지 말고 가까운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올해부터 사용이 금지된 식품첨가물은 파라옥시안식향산부틸을 포함해 파라옥시안식향산이소부틸, 파라옥시안식향산이소프로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