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금융거래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
2010-03-31 박한나 기자
인터넷 금융거래 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이 폐지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무총리실,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중소기업청과 함께 31일 오후 전자금융 거래 시 공인인증서 이외의 인증방법 사용을 금지한 금융규제를 풀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은행과 카드회사 등 금융기관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공인인증서 이외에도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일회용암호(OTP)·보안접속(SSL) 등을 통해 보안방법을 도입할 수 있다.
국무총리실 등 관계부처는 금융기관, 기업,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인증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5월말까지 안전성 수준에 관한 법적 기술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스마트폰을 이용해 인터넷 거래를 하는 경우 30만원 미만의 결제에 대해서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도 즉시 결제가 가능하도록 금융감독원의 보안 심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4월부터 스마트폰 뱅킹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그동안 공인인증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인터넷 결제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30만원 미만 결제가 온라인 거래의 97%를 차지할 정도로 많기 때문에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로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한결 편하게 온라인 결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