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상조 횡령 혐의.."이젠 이 바닥에 믿을 X없다"

2010-04-01     차정원 기자

[소비자가만드는신문=차정원 기자]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중. 소형 상조업체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거대 상조회사인 보람상조그룹이 횡령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 일이 벌어지면서 상조업계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현재 상조업계는 업체 난립으로 과열경쟁이 불붙는 바람에 영세업체들이 줄도산을 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 2003년 72곳에 불과하던 상조업체는 2008년 4배에 가까운 281곳으로 늘어났다. 이 과정에서 상조업체들은 다단계 영업과 과장광고를 통해 회원을 마구잡이로 끌어들였고 그 바람에 수익구조가 크게 악화됐다.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한 업체들은 폐업에 이르거나,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 등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입히고 있다.


부산시 전포동의 최수진(여.27세)씨는 이 같은 폐해의 전형적인 피해자다.

최 씨는 2006년 6월 환갑을 앞둔 어머니 앞으로 H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 상품을 가입했다. 가입당시 상조회사 직원은 만기시 원금을 돌려준다고 설명했고 최 씨는 3년간 월 5만원씩 회비를 납부해 지난해 6월 180만원을 완납했다.

하지만 최 씨는 며칠이 지나지 않아 가입한 상조회사가 문을 닫았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들었다. H상조회사가 심각한 재정난으로 다른 경쟁업체에 통합 되었다는 것.

통합한 업체는 "H사의 회원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통보해 결국 최 씨가 납부한 180만원의 회비는 공중으로 증발하고 말았다.

이런 피해는 비단 영세업체에 한정되지 않는다.


지난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된 상조업계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 같은 문제점은 중소 상조업체 뿐 아니라 대형 상조업체에서도 우려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대형 상조사 8곳 중 6개사가 심각한 자본잠식 상태에 놓여 있었다. 가입자들에게 받은 돈을 다 써버려 상조 서비스를 제공할 여력이 없다는 이야기다. 

공정위 조사에 의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보람상조그룹 소속 계열사 4곳은 미등록 다단계 판매 혐의가 더해져 경찰 수사를 의뢰 받기도 했다.

실제로 상조업체에 의한 소비자 피해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의해 조사된 상조서비스 연도별 피해 접수 건수는 2005년 219건. 2006년 509건. 2007년 833건. 2008년 1천374건. 2009년 2천446건으로 가 지난 5년간 연평균 85%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공정위 조사와 검찰 수사로 상조업계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구조적인 병폐를 수술하기 위해서는 당국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관계자는 “이와 같은 문제는 일시적 단속으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상조업계 진입과 운영에 관한 관련법의 근간이 바뀌지 않는 한 소비자 피해는 계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납입금의 일정 비율을 금융기관에 예치토록 해 충분한 예치금을 마련하도록 하고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조속히 실행시켜야 한다. 몇 년째 반복되어 온 문제인데 올해에 들어서야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한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과 다름 없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상조업계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급증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3월 상조업을 규율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서둘러 발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조업 등록제. 고객불입금 예치·보전제. 정보공개제도 등 상조업 건전화를 위한 제도 신설 ▲청약철회·계약해제시 대금환급 의무화 등 소비자 보호장치 도입 ▲법위반 행위에 대한 공정위·지자체의 조사·시정 등 행정제재장치 도입등이며 개정되는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