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소득자 장기전세주책 입주 금지 추진

2010-04-02     유성용
서울시가 고소득자에 대해 8월부터 서울시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입주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서울시는 2일 "시프트 입주 대상에서 고소득자를 제외하는 것을 전제로 구체적인 소득기준과 시행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용면적 59㎡형을 제외하고는 시프트 입주자의 소득을 제한하는 기준이 없어서 억대 연봉자가 입주자로 선정되는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소득제한 기준이 마련되면 8월에 공급하는 시프트부터 이같은 규정을 적용해 고소득자의 입주자 선정을 원천봉쇄할 방침이다.

또 시프트 입주자에게는 국토해양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보금자리주택의 자산보유 제한기준도 적용된다.

국토부는 토지와 건물 기준가액이 2억1천550만원을 초과하거나 보유한 자동차 가격이 일정금액을 넘으면 장기전세주택 입주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시프트 공급 유형을 현재 전용면적 59㎡, 84㎡, 114㎡형 등 세 종류에서 51㎡, 74㎡, 102㎡형으로 확대하고, 대형평수는 청약 미달 시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불법전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 통합 순회관리원 제도를 도입해 입주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불법 전대행위를 신고할 경우 지급되는 포상금도 현행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