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 2일 구형..공판 선고 9일 결판

2010-04-02     온라인뉴스팀

2일 재판부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변호인 신문이 끝난 뒤 검찰의 구형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일 오전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변호인의 반대신문을 진행했다. 이어 1심 선고 전 마지막 재판을 열고, 검찰의 구형과 한 전 총리의 최후진술을 들은 뒤 검찰의 구형 의견을 듣는다.

검찰에 따르면 한 전 총리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받은 미화 5만 달러를 당시 환율(920원)로 환산할 때 약 4600만원이 나온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는 수뢰액수에 따라 형량이 차등 적용된다.

그러나 한 전 총리는 곮채나 5만 달러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는 재임시절 외부 인사와 오찬을 하면 늘 자신이 먼저 나왔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해 징역 5년 안팎의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 공판은 일주일 뒤 열린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