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 '택배기사 실명제' 도입

2010-04-04     이민재
대한통운이 택배 운송장에 배송 담당자의 이름을 기재하는 `택배 배달실명제'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배달시간과 담당자 이름, 휴대전화번호를 고객에게 알려왔지만 운송장에 별도로 이름을 게재하지는 않았다.

대한통운은 택배기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고객이 안심하고 택배를 맡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택배실명제를 도입했다.

 대한통운 관계자는 "택배에 실명제를 도입한 것은 업계에서는 처음"이라며 "고객이 더욱 안심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이 제도를 고안해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