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세탁물 훼손에 대한 보상
2010-04-07 임기선 기자
[Q]2009년 4월, 겨울 의류를 한꺼번에 드라이 의뢰하였습니다.
평소 의류 의뢰 후 해당 계절이 되면 찾았던터라 10월 20일 방문하여 의류를 찾으러 갔는데 의뢰한 물품 중 점퍼에서 곰팡이가 발생이 된 것처럼 희끗희끗하고 냄새가 났습니다.
이에 세탁소에서 다시 처리를 해준다고 하여 26일 방문했는데 탈색이 되었습니다.
배상을 해준다고 하는데 의류를 세탁소에서 가져간다고 합니다.
배상 받은 후 의류에 대해 인도요구 할 수 있는지요?
[A]배상이 이루어질 경우 배상 대상물은 배상처의 소유로 전환 됩니다.
고객이 손상된 세탁물을 인도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배상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세탁물을 인도받기를 원한다면 세탁사업자와 합의할 사항입니다.
<출처:1372소비자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