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주유소 불지르려 한 30대 '철창행'

2010-04-06     뉴스관리자
대구 남부경찰서는 6일 술에 취해 영업을 마친 주유소에 들어가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 한 혐의(방화미수)로 정모(35.무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2시 45분께 술에 취해 후배와 심하게 다툰 뒤 대구시 남구 대명동 한 주유소에 들어가 주유기 1대를 부수고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 휘발유 주유기에 3차례에 걸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범행 당시 해당 주유소는 영업을 마친 상태여서 기름이 자동 차단돼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주유소에 설치된 CCTV에 범행 장면이 포착돼 검거된 정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