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보드에 덮개 씌웠더니 "무상AS 안돼!"
2010-04-07 이경환기자
서울 용산에 살고 있는 한광희(32세)씨는 지난 2007년 10월께 T사가 수입, 판매하는 메인보드를 52만원에 구입했다.
다른 제품보다 가격이 비쌌지만 3년 무상 AS를 해준다는 말에 IDC서버(인터넷데이터센터)부품과 조립해 사용해 왔다.
그러던 중 최근 메인보드의 콘덴서가 부풀어 올라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한 씨는 T사 측에 메인보드 AS를 요청했다.
몇일 뒤 해당 업체의 AS부서에서 한 씨에게 전화를 걸어 "메인보드 덮개를 임의로 변형해 메인보드에 불량이 생겼다"면서 15만원의 수리비용을 요청했다.
용산에서 16만원이나 들여 구입한 덮개를 그대로 사용했던 한 씨로서는 고장 원인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더구나 무상 AS기간인데도 수리비를 청구한 것에 화가나 거세게 항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원은 '무조건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한 씨는 곳곳에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 씨는 "고가의 메인보드를 구입했음에도 AS는커녕 소비자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면서 "심지어 일반 PC용 메인보드 콘덴서 불량이 생기면 그 자리에서 바로 교체해 주는데 핑계만 대는 업체 측의 반응에 화가 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메인보드 자체에 대한 AS요청을 돈 벌이로 생각하면 안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해당업체 측은 "과도하게 개조 된 부분이 있어서 보드가 구동 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기존 사례 등에 따라 소비자의 과실로 판단, 회사의 방침을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