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보드에 덮개 씌웠더니 "무상AS 안돼!"

2010-04-07     이경환기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경환 기자]고가의 컴퓨터 부품을 구입한 뒤 자비를 들여 덮개를 씌웠다가 무상 수리를 거부당한 사례가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 용산에 살고 있는 한광희(32세)씨는 지난 2007년 10월께 T사가 수입, 판매하는 메인보드를 52만원에 구입했다.

다른 제품보다 가격이 비쌌지만 3년 무상 AS를 해준다는 말에 IDC서버(인터넷데이터센터)부품과 조립해 사용해 왔다.

그러던 중 최근 메인보드의 콘덴서가 부풀어 올라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한 씨는 T사 측에 메인보드 AS를 요청했다.

몇일 뒤 해당 업체의 AS부서에서 한 씨에게 전화를 걸어 "메인보드 덮개를 임의로 변형해 메인보드에 불량이 생겼다"면서 15만원의 수리비용을 요청했다.

용산에서 16만원이나 들여 구입한 덮개를 그대로 사용했던 한 씨로서는 고장 원인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더구나 무상 AS기간인데도 수리비를 청구한 것에 화가나 거세게 항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원은 '무조건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한 씨는 곳곳에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 씨는 "고가의 메인보드를 구입했음에도 AS는커녕 소비자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면서 "심지어 일반 PC용 메인보드 콘덴서 불량이 생기면 그 자리에서 바로 교체해 주는데 핑계만 대는 업체 측의 반응에 화가 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메인보드 자체에 대한 AS요청을 돈 벌이로 생각하면 안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해당업체 측은 "과도하게 개조 된 부분이 있어서 보드가 구동 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기존 사례 등에 따라 소비자의 과실로 판단, 회사의 방침을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