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상품' 광고하고 '중고 장난감' 대여..환불요구에 '막말'도
2010-04-07 이민재 기자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이민재 기자] G마켓의 한 판매자가 중고 대여제품을 새 상품인 것처럼 광고한 후 소비자민원이 제기되자 쥐도 새도 모르게 제품정보를 바꿔치기해 빈축을 사고 있다.
서울 도곡동의 이안나(여.30세)씨는 지난 3월30일 G마켓의 한 판매자로부터 생후 6개월 된 아이의 장난감을 2만1천원에 대여했다. 온라인 몰에서 장난감대여 서비스를 알아보던 이 씨는 다른 판매자와 달리 새 상품이란 광고가 눈에 들어와 신청을 했다.
하지만 며칠 후 지저분한 박스에 부품도 마구잡이로 들어있는 장난감이 도착했다. 의아하게 여긴 이 씨가 중고제품이 배송됐다고 항의하자 판매자는 되레 "새 상품이라 광고한 적이 없다"고 잡아뗐다.
이 씨가 다시 확인해보니 판매자가 대여중인 제품은 여타 판매자와 달리 새 상품이란 문구가 선명히 적혀있었고 구매를 원하면 5일 이내 연락하라는 친절한 설명까지 달려있었다.
판매자와 대화가 잘 풀리지 않아 G마켓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판매자에게 내용을 전달하겠으나 문제는 직접 해결하라"는 무책임한 답변만 돌아왔다.
잠시 후 G마켓에서 연락을 받았는지 판매자가 전화해 “네가 양심이 있냐. 새 상품을 원하면 사서 쓸 것이지 왜 대여하고 난리냐”며 막말을 퍼부은 후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취재팀의 확인결과, 해당 판매자는 이 씨가 문제를 지적한 며칠 사이 ‘대여상품입니다’란 제품설명에 ‘새 상품이 아니라 대여상품입니다’란 문구를 추가해 놓았다.
결국 이 씨는 G마켓과 판매자의 무책임함에 환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다. 이 씨는 “해당 판매자는 아직도 새 상품으로 표기해 놓고 영업 중이다. 중고면 다른 판매자들처럼 당연히 중고로 표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G마켓 관계자는 “내부 규정상 판매자가 사전공지를 충분히 했더라도 소비자에 잘못된 정보가 제공됐으므로 환불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