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치료 미흡으로 인한 치료비 환급

2010-04-08     임기선 기자

[Q]작년 9월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에서 얼굴 잡티 제거 시술을 총 4회 받기로 하고 6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원래는 1회에 20만원 총 100만원 시술을 60만원으로 할인(회 12만원)해 준다는 설명을 들었고, 첫 번째 IPL 시술을 받은 후 효과가 좀 있었으나, 2번째 IPL 시술을 받고 나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 의아해하며 3번째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효과가 없어 남은 1회에 대한 12만원을 환급해달라고 하니 다른 시술을 받으라며 거절을 합니다.

치료비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A]통상적으로 의료행위는 위임계약의 일종으로 보고 있으므로 어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그 동안 소요되었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에 대해 환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환급기준은 전체 지급하신 금액에서 해당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여액으로 봅니다.

 

 

 

 

 

 

 

 

<출처:1372소비자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