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독도발언' 관련, 요미우리 소송 기각

2010-04-07     온라인 뉴스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영유권 발언을 보도한 요미우리신문에 대한 국민소송단의 소송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명예훼손과 원고가 밀접한 관련이 없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2008년 7월15일 한일정상회담 관련 기사에서 “후쿠다 총리가 ‘교과서에 다케시마라고 쓸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하자,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니 기다려달라’고 답했다”고 보도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바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극구 부인하고 나섰으며 우리 시민소송단 1천800여명은 “요미우리의 허위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과 정정 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