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연체정보 금융사도 본다"

2010-04-08     임민희

오는 10월부터 대부업체와 제도권 금융회사가 연체정보를 공유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부업체에 대출금 상환이 연체될 경우 은행을 비롯한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국내 70여개 대형 대부업체는 10월부터 신용정보회사(CB)를 통해 대출잔액과 연체액 등 대출정보를 공유하고, 3개월 이상 연체자에 대한 정보는 제도권 금융회사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현재 대형 대부업체는 2개 그룹으로 나뉘어 해당 그룹 내에서만 대출정보를 폐쇄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그 결과 대부업계 1, 2위 업체인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가 연체정보를 서로 확인할 수 없어 상습 연체자를 가려내지 못했다.


대부업 신용정보가 통합되면 각 대부업체가 고객의 신용평가를 보다 정확하게 할 수 있어 신용위험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그동안 대부업체 정보를 전혀 열람할 수 없었던 금융기관들도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금융당국은 중장기적으로 대형 대부업체가 3개월 이상 연체정보 외에도 대출잔액과 연체금액 등 대출 관련 정보를 제도권 금융회사와 공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회사가 저신용자 신용대출을 늘리려면 전체 대출잔액이 6조 원에 육박하는 대부업체 대출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업계는 3개월 이상 연체정보 이외 대출정보는 공유할 수 없다며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대부업 대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 고객들이 대부업체 이용을 꺼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대부업체가 자율적으로 대출정보를 제도권 금융회사와 공유하지 않으면 법으로 강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대부업체도 제도권 금융회사처럼 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신용정보업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부업체는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출정보를 볼 수 있는데 제도권 금융회사는 대부업 대출정보를 보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대부업체 대출이 있더라도 항상 부정적인 요소로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한 기록이 있으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