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성파' 두목 이강환 체포 하루만에 석방..왜?
2010-04-08 온라인뉴스팀
부산지검 강력부는 경찰이 신청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 내용을 검토한 결과 혐의 부분에 대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8일 새벽 2시3분에 이씨를 석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될 경우 오히려 수사에 큰 어려움이 예상될 것으로 판단해 구속영장 청구 시간에 임박해 이씨를 석방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 또는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그 기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한편 경찰은 이씨가 지난 2005년 6월부터 2007년 3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부산의 모 건설사 대표를 협박, 3억9500만 원을 빼앗고, 사무실과 집앞에서 2차례 납치, 황령산 등으로 끌고 가 폭행한 혐의로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씨는 "재개발 사업에 3억원을 투자해 배당금을 받았을 뿐"이라며 납치, 폭행 등에 대한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그는 경찰 체포이후 거액을 들여 부산과 서울에서 모두 5명의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