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보험 알고 들자.."한번 실효되면 끝!"

2010-04-09     차정원 기자

1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는 단기보험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보험사는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고 소비자는 비교적 싼 가격에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

하지만 단기보험 상품은 장기상품과 달리, 납입금 미납 등의 이유로 실효가 됐을 때 이를 되살리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가입시 이 부분에 대한 숙지가 요구된다.

부천시 심곡본1동의 김일수(남.59세)씨는 지난해 6월께 보험설계사를 통해 차티스의 '큰병이기는보험'에 가입했다. 이 보험은 계약기간 1년이 만기되면 자동으로 연령 및 요율에 따라 보험료가 새로 책정되는 단기보험 상품이다.

김 씨는 올해 1월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월 7만원 가량의 보험료를 정상 납부했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2월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햇다.

3월 13일께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 그 달 29일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이 실효된다고 했다.

그러나 김 씨는 납기일을 지키지 못했고, 그로 인해 보험은 실효되고 말았다.

4월 1일 보험을 부활시키기위해 문의했더니 상담원은 "단기상품은 부활이 안된다"며 "새로 보험을 가입하라"고 안내했다.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는 전부 무효가 되고 처음부터 새 상품을 들라는 이야기에 김 씨는 불만을 표시했다. 김 씨는 "부활이 아예 안되는 보험이 있는 줄 몰랐다"며 "이럴 줄 알았으면 다른 보험을 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차티스 관계자는 "큰병이기는보험과 같은 단기 보험상품은 보험 부활이 불가능하다"며 "장기보험 상품의 경우 보험 부활시 환급율이 달라지지만, 단기보험은 그런 부분이 전혀 없으므로 사실상 새로 가입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와 같은 사항은 가입시 설계사를 통해 충분히 설명이 되도록 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불만이 생긴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