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발암물질 생수 판매 업체 명단 공개하라!"
2010-04-09 온라인 뉴스팀
발암물질이 과다하게 함유된 생수를 판매한 업체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참여연대 팀장 안 모 씨가 "발암물질인 브롬산염을 과다하게 함유한 생수를 판매한 업체 명단을 공개하라"며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세계보건기준 수질 기준을 초과한 브롬산염이 검출된 생수른 생산한 업체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생수업체의 영업비밀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7월 이 같은 정보가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명단 공개를 거부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