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발생에 따른 인근 주민 간접피해도 보상돼야 할 것"
2010-04-09 온라인 뉴스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으로 발생한 간접피해에도 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 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영우 한나라당 의원은 9일 "가축전염병 발생 시 가축 살 처분 등의 직접 피해 외에도 사람·차량에 대한 이동제한 등으로 발생한 간접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가축전염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대표발의는 '구제역과 같은 가축전염병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경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전염병이 발생하면 인근 지역 주민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되고 있다는 것.
현행법상 살 처분된 가축과 소각 매몰된 물건의 소유자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만 보상하도록 돼 있다. 때문에 전염병이 발생하면 인근 지역 주민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되고 있다.
김영우 의원은 "가축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축의 소유자 등에 대한 이동제한과 차량에 대한 교통차단·출입통제, 가축집합시설의 사용정지 등의 조치로 발생하는 관광숙박업자, 식품접객업자 및 가축집합시설의 소유자등이 입은 영업 손실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개정안에는 김영우 의원을 비롯해 정해걸, 김무성, 이계진, 권영진, 이한성, 김옥이, 이성헌, 송훈석, 이사철, 안효대, 김성수 의원 등 총 1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