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심야시간대에 게임 못한다
정부가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을 에방하기 위해 심야시간대 이용 금지 등 대책을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청소년의 심야시간 온라인게임 접속 제한 및 피로도 시스템 도입 확대 등 게임 과몰입 예방 및 해소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게임이용시간 제한을 위한 예방적 기술조치 도입 ▲본인인증 강화를 통한 주민번호 도용 방지 ▲주민번호별 게임가입 확인 포털, 자녀 게임이용 관리서비스 등 효율적인 게임이용 지도 및 관리 시스템 마련 ▲게임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한 합리적 규율 추진 ▲게임업계 자율로 연내 100억원 규모 '게임문화기금' 조성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문화부는 게임이용시간 제한을 위한 예방적 기술조치로 '피로도 시스템'과 '청소년 심야시간 접속제한'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피로도 시스템'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게임아이템을 얻는 속도를 늦추는 등 장시간 게임이용을 막아주는 게임 내 시스템이다. 현재 4개 롤플레잉게임(RPG)에 적용되고 있으며 연내 19개 게임으로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문화부는 자정 이후 심야시간에 청소년이 온라인게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청소년 심야시간 접속제한'을 추진하기로 했다. 청소년 이용 비율이 높은 대표적 게임 3개에 대해 우선 적용한 뒤 추후 확대할 예정이다.
문화부는 본인인증 강화를 통한 주민번호 도용을 막도록 게임 이용자에 대한 본인인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게임업계에 요청하기로 했다.
가정에서의 효율적인 자녀 게임이용 지도 및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신의 주민번호로 가입된 게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포털을 구축할 계획이다. 부모들은 이를 통해 게임뿐만 아니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게임아이템 중개사이트 가입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