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의사 IPL시술은 무면허의료행위”

2010-04-13     윤주애 기자

한의사가 피부질환용 레이져 치료기인 IPL을 이용해 시술을 하는 것은 '무면허의료행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8단독(김창현 판사)은 지난 9일 “한의사의 IPL(Intensive Pulsed Light)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구분은 학문적 기반 원리를 기준으로 법령의 해석 및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행위의 기원, 교육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의사단체는 환영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비춰 볼 때도 이미 한의사의 IPL 시술은 적법하지 않은 것이라고 규정됐다"며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한의사들의 IPL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법원이 한방의료행위가 아님을 보다 명백히 함으로써 불법적인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논란은 종식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면허된 행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일부 한의원이 기미, 주근깨 등에 레이저를 쏘여 시술하는 IPL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한방과 양방 의사들 사이에 갈등이 빚어져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