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기거래한 10대 5명 영장

2010-04-13     뉴스관리자
부산 사상경찰서는 13일 인터넷 사이트에 명품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뒤 물품을 보내지 않고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김모(15)군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 등은 지난 1월1일부터 부산 사상구 괘법동의 한 모텔에서 중고물품을 매매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명품시계, 휴대전화, 오토바이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연락처를 남긴 사람들에게 전화해 "돈을 보내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물품대금을 계좌이체 받는 수법으로 3개월여간 모두 116차례에 걸쳐 3천1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피해자들의 신고로 물품대금 이체 은행계좌가 지급정지되면 부모 등의 명의 계좌로 다시 인터넷 물품 사기 행각을 계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수사 중이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