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에너지 소비량 인터넷에 공개한다

2010-04-13     유성용 기자
앞으로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에너지 소비량과 관리비 항목을 인터넷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또 리모델링에 동의한 입주자도 사정이 있을 경우 동의를 철회할 수 있게된다.

국토해양부는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돼 있거나 지역난방 등 중앙집중식 난방이 설치된 공동주택 포함)은 에너지 소비량과 관리비 항목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hmais.net)'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공개 대상은 공동주택 단지 전체의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위탁관리수수료 등 10여개 항목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부터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 대해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수선유지비 등 6개 항목을 공개토록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또 리모델링 사업추진에 철회규정이 없어 입주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라 입주자가 사정이 있으면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동의자의 철회는 행위허가 신청 전까지만 허용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현재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변동률에 따라 지정하고 있으나 '거래량'을 추가해 직전 달로부터 소급해 3개월간의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20% 이상이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