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형 전기차 사면 취.등록세 면제

2010-04-13     유성용 기자
행정안전부는 14일부터 시판될 경형자동차 크기의 전기차를 구입하면 취ㆍ등록세를 면제해준다고 13일 밝혔다.

경형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상 배기량이 1천cc미만이면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이하 규모로, 현재 취득세(차량가액의 2%)와 등록세(차량가액의 5%) 면제 혜택을 받고 있다. 마티즈와 아토스, 비스토 승용차가 해당된다.

대당 1천500만원 정도로 판매되는 경형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취득세 30만원과 등록세 75만원 등 총 105만원을 면제받게 된다.

경형 전기자동차의 연간 자동차세도 경형과 비슷한 10만원이다. 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