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피부관리1회 이용 후 나머지 환급

2010-04-27     임기선 기자

[Q] 피부관리실 5회권을 구입 후 첫 이용 후 서비스가 계약 시 서비스내용과 상이해 1회 제외한 나머지 금액 환급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였습니다.
환급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피부미용업에 의하면 제품된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계약해지 가능하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건은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합니다.
우선 서비스와 계약내용 상이하다는 증거가 입증되어야 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계약해지 가능하므로 1회 가격 제외한 나머지 금액 환급 가능합니다.

 

 

 

 

 

 

 

 

 

 

<출처:1372소비자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