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 명의도용 카드 대금 청구
2010-04-22 임기선 기자
[Q] 신용카드를 분실한적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사실도 없는데 얼마 전 인터넷 쇼핑몰에서 결제된 카드대금이 청구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소비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신용카드 및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면 보상이 어렵겠습니다.
인터넷 등 온라인에서는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등의 정보에 의해서 비대면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같은 정보들이 유출되면 타인에 의한 부정사용에 악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카드정보 유출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카드정보 유출책임이 카드회원 본인에게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부정사용 금액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본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부정거래를 발생시킨 자를 찾기 위해서는 사이버경찰청에 신고하여 수사토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1372소비자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