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 관리되지 않는 렌탈정수기의 해지
2010-04-20 임기선 기자
[Q] 정수기를 렌탈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필터교체등의 관리를 받기로 했습니다.
정수기 사업체에서 제때 방문을 하지 않는 등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니 약정기간이 남아 있다합니다.
약정기간이 남았으니 위약금을 내라고 합니다.
관리를 받지 못해 해지하는 경우에도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하고 그 후에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소비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 기준에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절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게을리하는 등의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악화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로 문의하신 바와 같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상기 기준에 의거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1372소비자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