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라면.커피.면세유 가격 담합 조사

2010-04-14     이민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현재 라면과 커피, 면세유 등의 카르텔(담합)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대한 주요 현안 보고에서 "생필품과 생계비 비중이 큰 서비스 등 서민 생활 밀접 품목의 카르텔을 집중 감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격 담합 적발 시 법인에 대한 조치 외에도 담합에 적극 가담한 책임 있는 임직원에 대한 형사고발 확대 등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아울러 400여개 전체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3월부터 5월까지 서면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자료 미제출 업체, 허위자료 제출 의심 업체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중점 조사 대상은 고객 불입금과 회원 수, 자본금, 자산, 부채 등이며 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조업계의 재무 상태 등 시장 상황을 공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