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정택 전 교육감 구속기소
2010-04-14 김미경 기자
검찰에 따르면 공 전 교육감은 재직 시절 시교육청 관계자 10여명으로부터 1억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 전 교육감은 또 측근 인사들이 교장과 장학관 승진을 청탁하자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승진 서열을 조작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수뢰 혐의 대부분을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교육계 인사 20여 명을 공 전 교육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대부분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며, 2억원대 차명계좌를 만들어 운영한 공 전 교육감의 비서실장 출신인 조모(54)씨와 시교육청 직원 이모(38)씨도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