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공무원 출산휴가 마음 편하게 간다
2010-04-14 이정선 기자
행정안전부는 출산 장려 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여성 공무원이 출산휴가(90일)와 육아휴직(3년 이내)을 연계해 6개월 이상 쉬면 해당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갈 때부터 대체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그동안 여성 공무원의 출산휴가 기간에는 대체인력이 보충되지 않아 휴가자의 업무를 동료가 부담해야 했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여성 공무원이 부담 없이 출산과 육아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약직 공무원의 육아휴직 신청요건도 현재 계약 잔여기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된다. 행안부는 이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6월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