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동방신기 3인 상대 22억 손해배상청구..법정공방 가열
2010-04-14 스포츠연예팀
SM 측은 지난 12일 동방신기 3인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전속계약 존재확인 등에 관한 본안 소송을 제기하며 2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M 측은 소장을 통해 "동방신기 일부 멤버가 화장품 사업에 투자하면서 갈등의 싹이 시작됐다. 이들은 회사 동의 없이 '동방신기' 이름과 초상권을 사용할 경우 전속계약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자 전속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고 전속계약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멤버 3인 측은 차분하게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동방신기 3인 멤버가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M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시작으로 계속된 분쟁은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