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범벅' 짝퉁 틀니재료 8천명분 시중 유통

2010-04-15     윤주애 기자

유해물질이 함유된 ‘짝퉁’ 치과용 틀니 재료 8천명분을 밀수입해 시중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5일 중국에서 위조된 치과용 보철 재료를 국내에 들여와 틀니를 제작하는 치과기공사 등에게 판매한 혐의(의료기기법 위반)로 밀수입자인 장모(39)씨와 중간유통업자 황모(48)씨 등 15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치과 재료상인 중간 판매책 윤모(41)씨에게 미국에서 생산되는 정품 타이코늄메탈의 짝퉁 보철재료 2kg을 62만원에 판매하는 등 160kg(시가 60억 상당, 약 8천명분)을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장씨는 중국에서 위조된 틀니 보철재료를 kg당 15만원에 구입해 여행용 가방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과하는 방법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조 보철재료에는 인체에 해로운 베릴륨 1.15% 함유돼 허용 기준치의 57배를 넘겼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베릴륨의 허용 기준치를 0.02%로 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위조품을 사용하면 피부와 폐에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위조품으로 제작된 틀니는 쉽게 부러져 입안에 상처를 낼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은 8천명분의 위조된 보철재료가 시중에 모두 유통된 것으로 보고 가짜 틀니재료를 사용하는 치과 기공소를 추적할 계획이다.